서울형 아이돌봄비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13개월 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주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 당 최대 영아 3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아 1명 기준 3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2023년 9월 전국에서 최초로 본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3천명이 넘는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서울시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친인척형과 민간형 | 친인척 돌봄활동과 민간 돌봄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형과 민간 서비스기관의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돌봐주는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 친인척형
먼저 친익척형은 아기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30만원 현금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
- 지원 시기 : 돌봄 활동월 익월 지급
- 돌봄 교육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온라인 수강)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인척은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셔도 관계없으며, 월 40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민간형
민간형은 서울시 협약 민간업체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업체 이용 비 결제 시 영아 1명 기준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 :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30만원 이용권 지급
- 지원 시기 : 업체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기관은 맘시터pro,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세 곳입니다.
- 맘시터pro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에서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는 세전 월 소득금액으로 3인 가구는 6,653천원, 4인 가구는 8,102천원, 5인 가구는 9,497천원 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에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판정을 받는데 1주일 내외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그리고 친인척형 신청 시에는 아동과 돌봄 조력자가 4촌 이내에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는 곳 | 몽땅정보만능키 umppa.seoul.g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