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영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을 에어비앤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서울 숙소를 조회해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이 보이는데 상당수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임대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일반 주택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건축물이고, 이는 도시형생활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를 가장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게스트하우스나 모텔 등을 인수해서 숙박업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은 객실 수 등 일정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된 투자금액으로 숙박시설 갖추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개인이 아닌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접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이 세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된 숙박 형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순입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사업자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는 한옥체험업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연면적 230㎡ 이하일 것 (전세나 월세도 가능하나,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변 이웃의 동의 필수
- 외국인 체험을 위한 위생 상태와 외국어 서비스 등 외국인 안내가 가능할 것
-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출 것 등
|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의 경우 농민들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농어촌 민박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박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농어촌의 부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지원 성격의 제도입니다.
다만 농어촌 민박업도 사업자가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연면적 230㎡ 미만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한옥체험업
전통 한옥을 가지고 있다면 한옥 체험업을 통해 에어비앤비 영업이 가능합니다. 한옥체험업은 2009년 시행된 제도로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시설 등 지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3가지 형태 모두 상당한 제약 조건들이 있다 보니, 아직 합법적인 틀 안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등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세한 에어비앤비 신청관련 사항은 주소지의 구청이나 시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