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가입조건 총 정리 |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될까?

청년도약계좌란? | 5년간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매월 70만원을 적금하면 비과세혜택과 함께 정부가 일정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최대금액을 적금할 경우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정부정책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청년도약계좌 상품정보 ]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매월 자유롭게 저축가능)
  • 계좌개설 : 1명당 1계좌만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 시 가입불가능)
  • 개설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 계약기간 : 60개월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불가
  • 가입신청 : 농협, 신한, KB,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
  • 금리 : 취급은행별 차등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2024.2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출처 : 네이버 NPay)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정책금융상품인만큼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가입일 기준 19~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제외

3번 가구소득 기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는 계좌가입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금액 ]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신청 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약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은행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나?

연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여금 한도는 차등화됩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납입금액 40만원을 한도로 6.0%인 월 2만 4천원으로 받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개인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따라서 2,4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40만원을 납입하거나 70만원을 납입하거나 정부기여금은 동일하게 2만 4천원을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는 제외되지만 은행의 기본금리는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4,800만워~6,000만원 구간에 있는 경우 월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인 2만 1천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6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혜택과 은행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