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 5년간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매월 70만원을 적금하면 비과세혜택과 함께 정부가 일정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최대금액을 적금할 경우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정부정책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정보 ]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매월 자유롭게 저축가능)
- 계좌개설 : 1명당 1계좌만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 시 가입불가능)
- 개설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 계약기간 : 60개월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불가
- 가입신청 : 농협, 신한, KB,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
- 금리 : 취급은행별 차등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정책금융상품인만큼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가입일 기준 19~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제외
3번 가구소득 기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는 계좌가입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금액 ]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신청 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약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은행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나?
연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여금 한도는 차등화됩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납입금액 40만원을 한도로 6.0%인 월 2만 4천원으로 받게됩니다.
따라서 2,4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40만원을 납입하거나 70만원을 납입하거나 정부기여금은 동일하게 2만 4천원을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는 제외되지만 은행의 기본금리는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4,800만워~6,000만원 구간에 있는 경우 월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인 2만 1천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6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혜택과 은행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