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등 실질적인 부양의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만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되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공제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일정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같은 거주지에 있지 않은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공제 :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
- 모든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해당
2. 배우자 공제 :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3. 기타 부양가족 공제 : 소득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의 경우 미 적용)
배우자와 자녀 등 기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배당, 양도세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중 이자와 배당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때문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자녀 명의 주식거래가 늘면서 미국주식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과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과 같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중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에 모두 해당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공제 | 소득공제 금액 : 1명당 100만원
-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 공제 | 소득공제 금액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인 경우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3. 부녀자 공제 | 소득공제 금액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남편의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음)
4. 한부모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위탁아동은 미포함)
- 연도 중 배우자 사망 시는 한 부모 소득공제 대상제외, 단 배우자 인적공제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