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일부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혼인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가 우선 시 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23년 12월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 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 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각자의 집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미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1억원의 출산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시 입양신고일 기준)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기본 증여세율과 가족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를 시작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은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50%
가족 간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7억원을 증여했다면 6억원은 공제되고 1억원만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세율 10%로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시 공제액 : 6억원
-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액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액 : 2,000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 시 공제액 : 1,000만원
이제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면서 여기에 더해 자녀 결혼 및 자녀가 출산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은 얼마?
이번 증여세 관련 법 개정으로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최대 1억 4천만원에서 최대 2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1세 때 : 2천만원 증여
- 11세 때 : 2천만원 증여
- 21세 때 : 5천만원 증여
- 31세 때 : 5천만원 증여
- 결혼 또는 자녀 출산 시 : 1억원 증여
따라서 최대한 증여세 없이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1세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고 결혼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