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13개월 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주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 당 최대 영아 3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아 1명 기준 3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2023년 9월 전국에서 최초로 본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3천명이 넘는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서울시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홍보

친인척형과 민간형 | 친인척 돌봄활동과 민간 돌봄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형과 민간 서비스기관의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돌봐주는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 친인척형

먼저 친익척형은 아기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30만원 현금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
  • 지원 시기 : 돌봄 활동월 익월 지급
  • 돌봄 교육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온라인 수강)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인척은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셔도 관계없으며, 월 40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민간형

민간형은 서울시 협약 민간업체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업체 이용 비 결제 시 영아 1명 기준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 :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30만원 이용권 지급
  • 지원 시기 : 업체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기관은 맘시터pro,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세 곳입니다.

  • 맘시터pro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에서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는 세전 월 소득금액으로 3인 가구는 6,653천원, 4인 가구는 8,102천원, 5인 가구는 9,497천원 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에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판정을 받는데 1주일 내외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그리고 친인척형 신청 시에는 아동과 돌봄 조력자가 4촌 이내에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