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미국주식
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나 아직까지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거래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수수료처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낮고 그만큼 조세저항이 낮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배당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이 경우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므로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득세 세율과 계산방법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22%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 중 기본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당연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실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시](https://lurelure.co.kr/wp-content/uploads/2024/02/231231_15.png)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을 차감한 순 매매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이 난 종목과 함께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입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매매를 해서 절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양도세를 감안해서 매매하는 경우 미국주식이라면 +3일 결제일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거래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 앱에서 사전에 금년도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증권사 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을 보거나 기본공제 이내에서 이익을 내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나 거래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