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월 할인금액은 얼마? | 서울 승차 경기도 하차는 가능할까?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내에서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형태의 대중교통 카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후동행카드로 이름 짓고 `24년 1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기간: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
  • 이용범위 : 서울지역 지하철(신분당선 제외),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따릉이(선택)
  • 카드구매 및 충전 : 2024.1.23.(화)부터
  • 카드 사용방법 : 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 사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구입비용과 구입방법은?

카드가격은 따릉이 이용기능을 포함할 경우 65,000원, 따릉이 이용기능이 없는 버스와 지하철 이용카드는 62,000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카드 구입은 24년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휴대폰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 형태의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의 경우 모바일카드 탑재가 안되기 때문에 휴대폰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의 충천은 아직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향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물카드의 경우에도 환불과 따릉이 이용을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물카드 최초 구입 시 비용은 3,000원이며 이후 부터는 충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 안전실과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 구입방법
기후동행카드 구입방법

기후동행카드로 할인받는 금액은?

지하철로 서울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본요금 1,400원 구간을 가정 시 한 달에 출퇴근 교통요금으로 약 56,0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데 만약 200원이 추가되는 거리의 출퇴근이라면 월 64,000원이 됩니다.

  • 평일 20일 × 1,400원 × 2회(왕복) = 56,000원
  • 평일 20일 × 1,600원 × 2회(왕복) = 64,000원

따라서, 기본요금 구간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외 휴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 62,000원의 기후동행카드가 대단히 매력적인 할인 수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과 휴일 모두 일 2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기본요금 1,400원 기준 월 84,00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라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월 26,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로는 약 26%를 할인 받는 셈입니다.

  • 30일 × 1,400원 × 2회(왕복) = 84,000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3천원이 추가되는데 기존 따릉이 30일권 1시간 정기권 상품이 5,000원이므로 2천원을 추가 할인받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대중교통 | 서울지역 내 지하철 +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서울지역 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광역버스, 심야버스, 그리고 서울지역을 벗어나는 지하철 구간과 신분당선은 아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호선의 경우는 남쪽으로 남태령까지, 7호선의 경우 온수까지만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인천시와 김포시,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가능 구간]

  •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 (2호선) 전 구간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남태령~당고개
  • (5호선) 방화~강일/마천
  • (6호선) 전 구간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 구간
  • (9호선) 전 구간
  • (신림선) 전 구간
  •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 (우이신설선) 전 구간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만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서 하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호선의 경우 지축까지만 이용가능한대 지축을 지나 삼송이후 역에서 하차 시 하차태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하차태그가 되지 않으면 24시간 이용중지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승차 후 4호선(별내별가람~진접),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김포골드라인(전 구간), 진접선(전 구간)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승차는 불가능합니다.